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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훈보상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보훈보상제도를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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