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부상 군경·공무원→재해순직·공상 으로 변경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군인사법」과 통일시킴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순직'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재해공상'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망이나 상병에 대해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공로와 공헌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 간의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공로와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군인사법」과 일치시키고 일관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재해순직과 재해공상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명예와 인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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