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 완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비 감면률을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명확하게 상향 조정합니다.

2.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 보훈보상대상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존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그 수권유족에 대하여 더욱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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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