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 완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비 감면률을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명확하게 상향 조정합니다.
2.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 보훈보상대상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존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그 수권유족에 대하여 더욱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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