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수업료 전액 국가 보조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만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방식은 사립대학에 교육비 지원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에게 추가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교육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 보조를 통해 지원하고, 사립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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