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수업료 전액 국가 보조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만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방식은 사립대학에 교육비 지원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에게 추가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교육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 보조를 통해 지원하고, 사립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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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