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합니다.
2. "보철구"라는 용어를 "보조기구"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하고 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을 더욱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용어의 단순한 변경으로도 국민들에게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법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국민들의 법적 권리와 권익을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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