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재해 군경 유족 지원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진료혜택의 기준연령 인하: 기존에는 75세 이상의 대상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준을 65세로 낮추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지원 강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합당한 예우 및 지원: 연령 기준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예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유족이 더 나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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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