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54조의6) 2.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7) 3. 보훈보상대상자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4조제2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명예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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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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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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