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 7급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된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재해부상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