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배우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주로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75세 이상 배우자를 제외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3. 기존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법률 간에 용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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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