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배우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주로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75세 이상 배우자를 제외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3. 기존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법률 간에 용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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