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때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과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야 했는데, 이를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합니다.
2. 수당 지급 기준 변경: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전처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수당 차등 지급 유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수당은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월 24.2만원에서 37만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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