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예우지원 중단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해당 현역군인 등은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현역군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에서 배제하도록 함.

2. 이로 인해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함.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적절히 적용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현역군인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 공정하게 적용하고,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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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