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생활수당 인상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충분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과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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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