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생활수당 인상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충분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과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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