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우수 취업지원기관 지정 강화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기업 및 사기업, 공공 및 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취업의무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이러한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모범적으로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곳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반적인 취업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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