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60세로 완화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하향: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60세부터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 악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3. 은퇴 시기 경제적 부담 완화: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60세 시기에 맞춰 의료비 지원 문턱을 낮춤으로써, 보훈 대상자 유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보훈가족의 의료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에게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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