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진료 지원 대상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이용 가능한 병원을 대폭 늘립니다.

2. 지역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현재 전국 6개 대도시(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만 집중되어 있는 보훈병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거주자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3.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거주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보훈 대상자 간의 의료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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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