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상이등급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령화된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이등급 7급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 적어 국가의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보상금의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30 이상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이 영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보상금의 지급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고령화된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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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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