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차별 해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유족 간 보상금 지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나이 기준의 보조적 활용: 생활수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그때에 한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나이 기준을 보조적 요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12)을 반영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법률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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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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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