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차별 해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유족 간 보상금 지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나이 기준의 보조적 활용: 생활수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그때에 한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나이 기준을 보조적 요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12)을 반영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법률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