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의 기준연령 조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합니다.

2. 보상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대상자들의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