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의 기준연령 조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합니다.
2. 보상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대상자들의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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