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순위 및 보상금 지급 조건 변경: 기존 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복수인 경우 협의나 부양·양육 여부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했습니다. 새 법안에서는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부양 및 양육 이행 여부 중요성 강조: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간 협의 미이행 시 보상금 분배 방식 변경: 부모가 보훈보상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순위자가 없다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보훈혜택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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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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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