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병원의 지역적 한계 개선: 현재 보훈병원은 6개 지역(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의료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위탁병원의 한계 극복: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위탁병원이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충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에서 더 많은 의료지원 시설을 포함하게 됩니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더 나은 접근성을 얻고, 의료지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예우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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