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부정 사용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해당 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대상자들이 적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사용을 차단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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