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주로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할 때 각 지역별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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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