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주로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할 때 각 지역별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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