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동일한 의료서비스 제공:

- 기존에는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었음.

-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 지역에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위탁 의료시설의 기준 설정:

-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이 보훈병원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는 위탁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포함한 기준을 세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공평하고 균등한 지원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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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