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동일한 의료서비스 제공:
- 기존에는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었음.
-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 지역에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위탁 의료시설의 기준 설정:
-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이 보훈병원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는 위탁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포함한 기준을 세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공평하고 균등한 지원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