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6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보훈처가 운영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이용해 심리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특히 중증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더 온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 함.
3. 이 조치는 보훈대상자 중 높은 비율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황과 그들이 겪은 전쟁이나 부상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으며, 현행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보훈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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