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진료 연령 기준 하향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의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으며, 이 감면율이 시행령에서는 60%로 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90%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은 현재 75세 이상이 되어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탁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더 나은 지원과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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