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진료 연령 기준 하향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의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으며, 이 감면율이 시행령에서는 60%로 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90%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은 현재 75세 이상이 되어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탁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더 나은 지원과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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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