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2.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을 정합니다.

3.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생계곤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들이 본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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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