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2.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을 정합니다.
3.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생계곤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들이 본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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