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교육비 면제 금액 전액 국가보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6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이로 인해 국가가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교육비 지원을 줄이고, 사립대학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가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교육비를 줄이고, 사립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더 나은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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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