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교육비 면제 금액 전액 국가보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이로 인해 국가가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교육비 지원을 줄이고, 사립대학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가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교육비를 줄이고, 사립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더 나은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