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약제비용 지원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약제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의 전액 면제를 제공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시키며, 생계 어려움을 겪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삶을 영예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이 보다 존중받고 안정적인 것을 목표로 하며, 약제비용 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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