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약제비용 지원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약제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의 전액 면제를 제공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시키며, 생계 어려움을 겪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삶을 영예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이 보다 존중받고 안정적인 것을 목표로 하며, 약제비용 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