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보훈급여금 환수 대상에 상속인 포함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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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보상을 받은 후 보훈사항이 소멸된 경우에만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망한 보상대상자의 경우에 대한 환수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을 받은 사람의 사망 시에도 상속인을 포함하여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환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함으로써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방지하고 조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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