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연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4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에게만 만 18세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상한 연령을 만 24세로 높여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1조 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건전한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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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