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연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4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에게만 만 18세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상한 연령을 만 24세로 높여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1조 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건전한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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