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채용시험 가점합격자 비율 상한제 배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취업지원을 위한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데, 이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제한경쟁 채용시험(보훈 대상자들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서도 같은 가점 합격자 수의 30%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적절한 근로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취업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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