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75세 이상의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연령 제한을 기존의 75세에서 70세로 낮추어, 더 많은 고령의 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고령의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국가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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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