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75세 이상의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연령 제한을 기존의 75세에서 70세로 낮추어, 더 많은 고령의 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고령의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국가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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