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방식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지급하는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법안에서는 생활조정수당을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즉,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의 소득과 가구원의 소득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곤란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