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군경 등의 배우자 의료지원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 하향: 현행법에서는 75세 이상인 재해사망 군경의 배우자 등이 보훈병원 외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률 개정안은 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유족이 자신의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이 개정안은 보훈병원의 위치가 한정되어 있어 원거리에 사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연령을 70세로 낮춤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의료복지 증진: 개정안의 전반적인 목표는 재해사망 군경과 그 배우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들이 의료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의료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여 법률이 보호하는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을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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