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수당 현실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변경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이로써 부양의무자의 소득 초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을 개선합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은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합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들을 보다 적절히 지원하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을 개선하여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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