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된 지역에 위치한 보훈병원과 부족한 위탁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 개정안에는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진료를 위탁할 때 일정한 기준(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제도 한계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모든 지역에서 고른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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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