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일반복지서비스 간의 차별성을 도모하여 보훈대상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보훈재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을 구축하고,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화 및 품질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로를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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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