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시행을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주택대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참전유공자들이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그들이 받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참전유공자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가 그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정당한 예우를 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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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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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