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및 내부 통제 강화:
- 감사원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입니다.
2.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및 보고 체계:
-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3. 감사 절차 명확화와 기준 법제화:
- 감사계획 및 변경, 긴급한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감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감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4. 직무감찰 제한 및 인권 보호:
-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 수행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고, 감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 제도를 도입하며, 디지털저장매체 포렌식도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5. 중간수사결과 발표 금지 및 위법 감사 처벌 강화:
-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를 금지하고, 민간인은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며, 위법하게 감사를 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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