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거부·자료제출 불응 처벌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법정형이 현재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정형이 현재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형벌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불응이나 정보 누설 등이 저널리즘, 고발 등을 통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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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