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등에 대한 행정소송 명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만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요구, 문책요구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현재는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가능한데, 이를 삭제하고 효력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불공정한 경우에도 시민들이 항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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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