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수집요건 구체화 및 사후통지의무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함: 이를 통해 감사원이 너무 많은 자료나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의 이유, 내용 및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 부여: 이 조치는 자료 수집의 목적과 사용한 기간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제출 받은 자료는 감사 후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 추가: 이는 불필요하게 보관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고, 감사원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더욱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수집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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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