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공정성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 및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할 때, 이는 더 이상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는 미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2. 감사 계획의 세부사항도 모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는 감사원의 작업 방향 설정과 진행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이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업무가 더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원의 결정 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의 다원화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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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