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3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6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은 대체로 공개해야 하나, 의견 합의 과정은 비공개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 상임위에 비공개 사항도 보고할 수 있게 함.
3. 감사원 직원들의 임용과 해임 권한을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옮겨,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함.
4.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감사의 이유를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되, 통지 없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설정함.
5.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이나 정책의 적절성 문제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위법성이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징계 요구를 자제하도록 함.
6. 특별감찰을 할 때는 미리 계획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감사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7. 감사원이 출석이나 답변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요구의 목적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여, 감사 기능이 공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감사원이 잘못된 정치적 이용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감사 업무가 편향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