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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가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