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 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감사원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동의 의무화: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인사 제재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에 통제하는 장치를 신설한 것입니다.

2. 적용 대상·범위 명확화: 동의 대상은 고위공무원단에 한정되며, 징계 종류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에 한정됩니다. 그 외 공무원이나 경징계 요구 등은 현행 절차 유지로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3. 감사원 권한 남용 방지 및 중립성 강화: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에 국회가 관여함으로써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보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4.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국회가 사전 통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법부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실질화합니다. 감사 과정에서의 권력 균형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5. 절차적 투명성 제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징계 요구의 사유와 필요성이 공적으로 검증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됩니다.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신뢰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에 대한 국회의 사전 통제를 도입해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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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