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인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3.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 및 조정을 거치도록 함. 4.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범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 2. 금품, 시설,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대여받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함. 3. 여론조사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논란의 소지를 제거함. 4. 정치활동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서비스 무상 제공 등 변칙적인 수단을 통한 부정 수수를 방지하여 정치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범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 민사 항소·가처분 항고 관할 일원화**: 현행이 민사 본안 일부 항소심에 한정된 관할집중을, 민사 본안 항소심과 민사가처분 항고심 모두로 **확대하여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합니다. 특히 민사가처분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 대상 사건을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2. **형사 지식재산 사건 항소·항고의 특허법원 집중 및 요건**: 형사소송법 제4조의2 대상 위반 사건의 항소·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외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된 경우에는 **피고인 의견 청취 후 이송된 사건에 한해** 특허법원에서 **집중 처리**하도록 제한합니다. 3. **행정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집중**: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 침해 조사사건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관련 처분에 대한 항소를 **특허법원이 전담**합니다. 4. **적용 대상 법률의 확대·명확화**: 관할집중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산·기술안보 분야 **8개 법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식물신품종, 반도체 배치설계, 부정경쟁·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일 전문법원**에서 처리해 **일관된 판결**을 도모합니다. 5.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계·전제**: 본 개정은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률과의 **동시 정비**로 관할체계 변경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분쟁을 특허법원 중심의 전문·일원화된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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