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기본원칙의 법제화]: 감사원이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두고 있던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의적인 감사 진행을 방지합니다.

2. [수사참고자료 송부 제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자적인 수사 남용을 방지하고, 감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당사자 동의권 실질화]: 포렌식 조사 시 당사자의 형식적 동의를 넘어 실질적인 동의권을 강화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디지털 정보매체 포렌식을 제한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감사원의 위법한 감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키고, 감사권 남용을 막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