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구조: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은 비상근 상태로 운영됩니다. 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국민투표 등을 관리합니다.
2. 업무의 양적·질적 증가: 1990년대부터 지방선거, 교육감·교육의원선거, 조합장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등 업무가 크게 늘어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 부실 관리 및 채용 비리: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 관리 문제,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경력직 공무원 채용 비리도 다수 발생하여 신뢰가 손상되었습니다.
4.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명확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더욱 철저하게 감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원에 의한 철저한 감찰을 통해 채용 비리 및 부실 선거 관리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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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공무원 열람등사권 보장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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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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