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사원이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결산검사 대상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공기관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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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